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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제조사 "1월 보릿고개 면했다"…이통사 과징금 부과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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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면해 1월 휴대폰 판매량 큰 위축 없을 것"…방통위 지나친 규제 우려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 3사는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며 안도하는 반응이다.


방통위는 27일 제46차 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08년 통합 방통위 출범 이후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다.

제조사 관계자는 "최근 국내 휴대폰 시장 규모가 공급 기준 월 150만대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며 "영업정지 처분까지 나왔으면 시장이 여기서 더 위축될 텐데 과징금 부과에 그쳐 스마트폰 판매 확대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는 방통위가 '본보기 처벌'로 한 사업자에게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남은 두 사업자들도 겁을 먹어 보조금을 축소하고 시장이 냉각될 가능성이 큰데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 규모는 과할지언정 과징금 부과 자체만으로는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초 휴대폰 시장도 우려한 것만큼 쿨다운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제조사들은 한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보조금 과열 경쟁의 징계가 과징금 부과나 3사 영업정지 처분으로 끝날 경우에는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이통 3사 모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직후인 1, 2월에도 국내 휴대폰 시장 규모는 각각 월 200만대에 이르렀다. 한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다른 두 사업자가 보조금을 대폭 풀면서 시장이 과열된 것이다.


이통 3사 과징금 액수 비율도 SKT가 560억원, KT가 297억원, LG유플러스가 207억원으로 통신 시장 가입자 점유율 비율과 같은 5:3:2 수준이라 특정 사업자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징계도 아니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하반기 국내 통신 시장 핫 이슈였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연내 처리도 물 건너간 분위기라 통신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다만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제조사 관계자는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는 좋으나 방통위의 지나친 규제가 국내 휴대폰 시장을 더욱 위축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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