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모(7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8일 서울지역 모 초등학교 숙직 경비근무를 서면서 해당 학교 여학생 A(10)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경비 용역회사 소속이다.
임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인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를 따라하도록 강요하고, A양이 이를 거부하며 울음을 터뜨리자 돈을 쥐어주며 달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A양을 겁줘 옷을 벗게 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손가정에서 생활하는 A양의 형편이 어려움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임씨는 방과 후 가방을 찾으러 학교에 들른 A양에게 “밥을 먹고 가라”며 숙직실로 불러들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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