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대안학교를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소속 한 직원은 자녀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자금 지원을 거절당하자 "교육방식을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를 담당한 시민인권보호관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과 기능이 정규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정규 학교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에게 학자금 지급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국제규약에도 반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시는 비인가 대안교육 취학자녀에게도 동등하게 학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서울메트로를 포함, 다른 시 산하 지방공사에도 통보했다.
우필호 서울시 인권보호팀장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권고를 수용해야 하며, 시정 요구가 제기된 규정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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