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금빛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제조한 ‘슈크림’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첨가물(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슈크림’의 제조일자는 2013.12.13.~12.15.까지이며 '슈크림'에 사용된 ‘이산화티타늄’은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 경과된 것으로 착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