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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코사놀-F’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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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코사놀-F’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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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코사놀-F'(옥타민)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코사놀-F'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 당 78.4mg 검출됐다.


또 해당 제품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됐을 뿐 아니라, 영업신고번호, 업소명 , 소재지 등 제품에 표시된 기재사항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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