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31일 까지 연장 발급"
[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해남군은 올 연말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확인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 발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확인서’를 발급해왔다.
이는 양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인서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확인되면, 해당주택에 대하여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양도자가 신청기한을 놓쳐 신청을 못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기획재정부는 기한을 연장해 ‘2013. 4. 1. ~ 2013. 12. 31일 까지’ 1세대 1주택자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기한이 지났더라도, 2014. 3. 31일 까지 감면대상 확인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감면요건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2013.4.1. 기준) 1주택자의 주택이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양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신분증, 매매계약서 2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양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다.
해남군은 현재 시행중인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에 대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해남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 061-530-5476)으로 하면 된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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