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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5년간 양도세면제 마지막 기회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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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굿멤버스 대표]2013년에는 5년간 양도세면제,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를 포함한 4·1부동산대책과 취득세영구인하를 내세운 8·28대책 등 두 번의 굵직한 부동산대책이 있었다.


취득세영구인하는 국회통과가 됨에 따라 대책 발표일인 올해 8월28일부터 소급적용이 된다.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지고,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9억 초과 주택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1%포인트 인하된다. 거의 4달 동안 소급적용 여부와 시기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한시가 아닌 영구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4·1대책에 있던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는 아직도 국회통과가 되지 않았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중과세가 조속히 폐지돼야 함에도 국회에서 여야 의견차이로 통과가 안 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조속히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영구폐지가 안되더라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의 한시적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넘어 과열이 되지 않는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침체된 부동산시장 분위기에서는 주택을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맞다. 취득세 영구인하는 이런 방향성에도 맞는 좋은 대책이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는 오히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넘어 감면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집을 사서 취득세도 내고 주택거래도 활성화시키는 애국자한테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한다.


4·1대책에 포함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1주택자 집을 매수할 경우 주는 5년간 양도세면제, 생애최초 취득세면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된다. 내년까지 연장이 되면 좋지만 현재 그런 논의는 안 되고 있기에 내년에는 이런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 안에 5년간 양도세면제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생애최초 취득세면제는 올해 12월31일까지 취득(잔금과 등기접수 중 빠른 날)을 해야 하기에 지금 계약해서 올해 말 잔금까지 완료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쉽지는 않다. 반면 5년간 양도세 면제는 올해 12월31일까지 계약만 하면 적용 가능해 아직 매수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 집을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사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5년간 양도세면제 혜택도 필요한 사람이라면 올해 안에 계약을 하는 것을 생각해볼만하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매우 어렵다. 취득세영구인하 국회통과로 막혔던 거래가 아주 조금 되기는 하지만 이는 급매 위주로 어차피 거래가 되어야 할 최소 거래량이다. 정상거래량을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주택거래 활성화 없이는 지자체의 세수부족이나 내수경기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5년간 양도세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역시 국회통과가 빨리 되어야 한다. 앞으로 나올 다른 대책도 한시적 꼬리표는 제거하고 영구 꼬리표를 붙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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