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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캐피탈, 과태료 370만원 부과·'기관주의' 조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2초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두산캐피탈에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를 조치했다.


12일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산캐피탈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원 및 준법감시인 임면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선박금융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을 초래하는 등 법규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 대표이사 2명 등 임직원 16명을 문책 경고하고 두산캐피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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