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사는 노인 4명 중 1명이 속칭 '떴다방' 등에서 건강보조식품 등 물건을 구입했다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소문 서울시청사 별관에서 열릴 예정인 '어르신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9월 서울시 소재 50개 경로당 어르신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26명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구입 유형별로는 건강보조식품이 77.6%로 가장 많았고, 의료보조기구 32.0%, 상조 및 수의 9.6%, 건강보험상품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 총금액은 100만원 미만이 75%(93명), 100만~200만원 미만이 9.8%(12명), 200만~300만원 미만이 8.2%(10명) 등이었다.
제품 구입 강요 수법으로는 관광, 사우나, 온천욕, 공장 견학을 무료로 시켜준 후 상품 구입을 강요하는 수법이 53.2%(66명)로 가장 많았고, 홍보관 34.7%, 경로잔치·식사대접 12.9%, 강연회 및 공연 제공 9.7%, 공공기관 사칭 7.9%, 길거리 행사 당첨 4.8%, 덤이나 공짜 제공과 전화당첨이 각각 4.0%, 경로당 복지관을 통해서 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 마련이 논의될 예정이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의 진행으로 황인한 대한노인회 서울시회장,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팀장, 이명희 서울노인복지센터 부관장, 노정호 한국노년연합 사무총장 등 민간 전문가들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및 민생경제과 관계자 등이 토론에 나선다.
일본처럼 홍보관 체험관 등을 금지행위로 설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사업자가 청약 철회 방해 시 별도의 철회 기간 추가 보장, 취소권 부여, 과량 구입시 1년 내 계약 해지권 부여 등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복지관 구청 등에서 고령 소비자에 한해 내용증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요즘 세상이 어르신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법을 개정해 악덕 상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혹시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윤 시 경제진흥실장은 "불법·부당 판매권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법의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청약철회기간을 대부분 놓치거나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령소비자의 구체적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 민생침해 및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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