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노인 등에게 일반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떴다방'(신종 홍보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평상시에는 노인,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용품이나 미끼상품을 저가 판매하면서 관심을 유도한 뒤 2주에 1~2일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시중가보다 2~4배 비싼 값에 팔았다.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 광고 금지 위반(3곳), 화장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위반(2곳)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저가 관광 상품 등을 제시하며 식품 판매 홍보관으로 유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치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39)로 신고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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