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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근육증강 의약품 판매한 보디빌더 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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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스테로이드 제제 등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한 보디빌딩 선수, 헬스트레이너 등이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안 모(28) 씨와 조 모(28) 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추가 관련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전·현직 보디빌딩 선수, 헬스트레이너인 안 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올 10월까지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휴대여행객 소지품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스테로이드 등을 국내 반입했다. 이들은 '남성호르몬제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갑상선호르몬제' 등 의약품 99종을 근육 증강, 근육 모양 다듬기, 부작용 완화 제품 등으로 구분해 판매했다.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판매된 물량은 총 14억231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 구매층은 몸 관리에 관심이 높은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트레이너 등이었다.


해당 의약품을 잘못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 간경화, 여성형 유방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최근 맹목적인 몸짱 신드롬에 편승한 잘못된 의약품 복용과 불법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의약품 불법 유통·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보디빌딩 관련협회 등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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