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에 대해 직접행위자가 아닌,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서 징계를 가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김제남, 길정우, 김태원, 김상훈, 강은희, 신경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해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11월27일에 발의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가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의 은폐 및 추가 피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 권한을 지닌 기관과 법원 등으로부터 확인받아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또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추가 피해 사실을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여성부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지금까지 임의 규정이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공표가 의무 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매년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건강증진 및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규정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있다.
조윤선 장관은 "이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성희롱에 대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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