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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선정성 실태조사, 성행위·성기 표현 사진 57.9%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인터넷 신문 A사의 사이트 상단에는 성형외과 광고 배너가 걸려 있다. 사이트를 클릭하면 어느 뉴스 헤드라인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위치에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가슴의 절반 이상을 노출한 의상을 입고 있다. 광고 문구에는 '모양, 촉감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적혀 있다.


스포츠 및 연예 뉴스를 주로 다루는 B사의 메인 사이트 하단에는 남성의 상반신만 클로즈업돼 있는 사진이 떠 있다. '남성 고민 전문', '남성 왜소증'이라는 광고가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일부 인터넷 신문에서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사진이나 문구 등을 담은 유해성광고를 게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중에는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성인인증도 없이 올려놓은 곳도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유해성 광고 게재 실태 점검결과를 조사해 1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해성 광고를 올려놓은 인터넷 신문은 전체 5.6%인 210개로, 총 유해성 광고물 수는 7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76개 신문, 915건보다 신문 수는 늘어난 반면 광고물 수는 소폭 줄었다. 유해성광고를 실은 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 3764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사이트를 운용하는 곳은 전체 77.1%인 2901개,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곳은 64.7%인 2437개였다.


유해성광고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은 광고물로, 업종이나 제품과 관련없이 성행위 묘사, 음란하고 선정적인 문구 및 사진, 그림을 게재한 광고물을 말한다. 주로 성기능개선제, 청결제, 성인물사이트, 비뇨기과 및 성형외과 등의 광고가 해당된다.


32개 신문은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등 청소년에게 노출이 금지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성인인증없이 게재하고 있었다. 누구나 클릭만 하면 아무런 제약없이 유해광고에 노출될 수 있는 셈이다. 여가부는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시정조치를 통해 광고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해성광고로 분류된 791건을 광고주 유형별로 분류하면, 병/의원(38.1%), 성기능개선프로그램(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11.7%), 다이어트(9.9%), 성인용품(4.7%), 쇼핑몰(2.0%), 의료/미용기기(1.9%) 순을 보였다.


이들 광고의 내용으로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사진(57.9%),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3%), 허벅지 및 둔부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8.3%), 기타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6%), 가슴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1%),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4.8%), 전신을 노출하는 사진(1.0%) 등이 주를 이뤘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유해성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사이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심의기관에 통보해 광고심의여부 및 허위/과장광고 등 법위반 여부를 확인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는 관련 업계의 자정노력과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다"며 "문체부,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부처 및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과 협조하여 관련업계의 자정노력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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