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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군은 '산부인과 30분거리' 부대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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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 확대 지원…여군에 모성보호시간 제공

임신한 여군은 '산부인과 30분거리' 부대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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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앞으로 임신 중인 여군은 산부인과와 30분 거래 내에 있는 지역으로 업무지가 조정된다. 또 임신 초기와 후기의 여군들에게는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 주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 보호강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임신 중이던 여군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여군을 포함한 분만취약지역 거주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신한 여군이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갈 수 있도록 보직을 조정하고, 산전 진찰 및 건강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감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임신 초기와 후기의 여군들이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 및 태아검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이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해 하루 2시간 내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산부인과 등이 부족한 취약지역에는 외래진료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한다. 현재 외래진료 산부인과는 2개소에 불과한데 내년에는 10개소, 2016년에는 20개소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분만취약지 중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의료기관에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해 거점 산부인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설립이 어려운 지역에는 인근 지역에 거점 산부인과를 지정해 순회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48곳이 분만취약지로 분류돼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전국 152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취약지역 여성에게 임신 전후 건강관리, 태아 발달 등 관련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방부도 전방부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여군 숫자는 2010년 6598명에서 지난해 8354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취약지역 모성 건강 현황 조사'를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는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양성평등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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