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활용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도 반드시 점검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도 확인…견인·타이어교체 등 가능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에 대비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활용과 운전자 범위 등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귀성길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에는 교통사고 건수가 일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상·중상 피해자 수와 음주운전 사고 및 피해자도 모두 평소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출발 전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타이어 공기압과 배터리, 브레이크, 오일류 등을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으며, 늦겨울 한파로 블랙아이스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인 만큼 타이어 상태 점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사별로 서비스 기간과 장소, 점검 항목이 다른 만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거리 이동 중 교대 운전이 예정돼 있다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전자 범위를 제한해 가입한 경우 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이나 친척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I 을 제외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통해 일정 기간 운전자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도 출발 전 점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차량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출동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출동 특약이 유용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부분의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음주·무면허 운전은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보험료 할증과 함께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대인 사고의 경우 최대 2억8000만원, 대물 사고는 최대 7000만원까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동승자의 보험금도 최대 40% 감액된다.
설 귀성길에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과 과속, 차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이에 장거리 운전 시에는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활용해 휴식을 취하고, 터널과 교량 구간에서는 감속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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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2차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비상등을 켜고 차량 밖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 신고해야 하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통해 대피 안내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안내에 따라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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