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지자체·경찰청과 합동 단속..총 35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 적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함께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등 32개 지역을 합동 단속한 결과 총 35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담배를 신분증 확인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 및 슈퍼가 18개소로, 전체 위반건수의 51.4%를 차지했다.
'19세 미만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 및 키스방 등 유해업소도 7곳이나 적발했다.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과 노래방도 각각 1곳씩 적발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1곳(2.9%)이었다.
한강희 여가부 청소년보호점검팀장은 "주로 청소년의 탈선이 음주보다는 흡연에 노출됐다"며 "수능 이후 일시적 해방감에 담배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담배판매 업소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가부는 담배판매(18건), 술 판매(1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4건), 청소년 고용(2건), 유해전단지 배포(3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7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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