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임직원들에게 CP 판매를 독려한 혐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정 전 사장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임직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CP 판매를 독려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다. 공식적인 수사의뢰라기보다는 정보공유 차원의 통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정 전 사장이 산업은행, 오리온그룹 등의 자금지원과 계열사의 지분 유동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CP 판매를 독려한 것을 사기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정 전 사장이 동양증권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추가대출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CP 판매를 독려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며 CP 판매를 부추긴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혐의로 현 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했다. 현 회장이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정 전 사장에게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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