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는 10일 오후 2시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소·쇠고기 이력관리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독도 보전사업 주체를 일원화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법' 등이 무더기로 상정된다.
국회는 또 이날 법제사법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 위한 '주택법',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등이 처리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11일부터 연말까지 임시국회를 연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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