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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리모델링 수직증축·행복주택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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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 개정이 지연된 만큼 시행 시점을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행복주택 사업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택임차료를 바우처 형태로 보조하는 주택임차료 보조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본회의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3개층까지 더 올려 짓고 주택 수는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별동·좌우 증축만 가능해 리모델링 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토록 돼 있지만 법 통과가 지연, 이를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하도록 수정됐다.


이와 함께 최근 주민반발로 답보상태에 빠진 행복주택 관련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건축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또 보금자리라는 명칭을 폐기하고 공공주택으로 변경토록 하고 있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함께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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