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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국토교통부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민들의 주거 및 생업 행위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광명시는 건의서에서 "농업, 주택 관리, 마을공동사업, 비주택용 건축물, 용도 변경 등 5개 분야 48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건축물의 용도 변경, 가건축물 설치, 물건 적치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며 이에 대한 해제도 촉구했다.
앞서 광명시가 지난달 26일 양기대 광명시장 주재로 학온동 주민센터에서 광명ㆍ시흥지구 사업 정상화 방안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주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재산권 침해를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토지주택공사(LH)에 법령 개정과 과도한 단속행위 완화를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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