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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면유도제인 '졸피뎀(Zolpidem)'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피뎀은 국내법상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
10일 중앙일보는 졸피뎀이 온라인 장터상의 가짜 약국을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장터인 '중고나라'에서 '수면제'를 검색하자 졸피뎀에 대한 게시물이 쏟아졌다. 이 중 한 웹사이트에 들어가자 '00약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가짜 약국이었다. 거래는 판매자의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택배나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했다.
졸피뎀은 강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고 먹으면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환각 효과와 중독성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돼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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