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택시에 합승한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특수강도)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29일 오전 4시40분께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잡는 B(37·여)씨에게 “같은 방향이니 합승하자”며 택시에 함께 탄 후 하차한 뒤 B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자 그대로 도주했다가 지난 5일 충남 태안에서 잠복해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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