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지체장애인을 폭행·협박하고 6년간 기초생활수급비를 뜯어낸 혐의(강도 등)로 A(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15일께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B(42·여)씨의 집에서 B씨를 때리고 기초생활수급비 18만원을 뺏는 등 2007년부터 모두 140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0년 전 B씨와 3개월간 동거하다 헤어진 것을 빌미로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협박해 기초생활수급비를 강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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