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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 2015년부터 전면금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금융위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 발표

DC형 퇴직연금에도 주식투자 허용
상호금융기관에 펀드판매 허용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오는 2015년부터 퇴직연금 사업자가 신탁계약을 할 때 자사상품 편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현재 금지돼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직접 주식투자가 허용되고, 상호금융기관에서도 펀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2일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인 셈이다.


금융위는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가 신탁계약시 자사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비중을 기존 50%에서 내년 30%로 축소하고 2015년부터는 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확정기여형(DC형)에 대해서는 직접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30% 이내로 제한돼 있는 확정급여형(DB형)의 주식채권 투자한도도 완화할 예정이다. 모두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내년 중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과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하게 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대해서도 산출방식을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위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등에서도 선별적으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공모펀드의 수수료와 보수 체계도 장기투자자에 보다 유리하게 개편할 생각이다.


금융투자업자 제재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는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신규업무 인허가 6개월 이상 불허하거나 신규 금융업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법행위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정지' 등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역량 있는 회사들이 장기간 새로운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면서 금융투자업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이다.


서 국장은 "금융투자업계가 위탁매매 중심의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투자자의 생활행태와 수요에 맞춰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와 금융투자업 육성 연금자산 투자 활성화, 신시장 정착 및 개설,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등 12가지 과제를 설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대 추진과제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연금자산 투자 활성화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 ▲신시장 정착 및 개설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 활성화 ▲증권사 인수합병(M&A) 촉진 ▲IB역량 제고 및 자본규제 개선 ▲인허가 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혁 ▲신용평가 신뢰 제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으로 구성됐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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