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일반인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수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법인(회사)을 설립한 창업자는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할 때 보증인이 되는데, 연대보증 부담을 벗을 경우 해당 법인이 망해도 창업자가 법인의 부채를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권의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대일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미래설계센터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트랙 방식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인데,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은퇴한 PB인력을 중심으로 인력풀을 구성하는 안을 구상중이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중 하나인 연금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상품과 가교형 주택연금을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사망보장기능이 추가된 재형저축보험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외에 보험금 신청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의료기관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3자 보험금 청구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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