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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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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