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원세훈 공소장 변경 신청' 받아들여질까…28일 결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재판부의 자료제출 보완 명령 두고 관측 엇갈려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한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원세훈 전 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해 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28일 공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22일 특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반발한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트위터 각 글에 대한 실제 행위자를 특정할 것 ▲이전 공소장 증거목록에서 2만여건의 트위터 글이 빠진 근거를 밝히고, 추가와 제외의 기준을 분명히 할 것 ▲트위터 글 중 실제 텍스트 2만6550건이 몇 차례 반복됐는지 각 글별로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이 검찰에 공소장을 좀 더 면밀히 고쳐오도록 한 것을 두고 엇갈린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이를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주겠다는 뜻 아니냐고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또 지난달 30일 1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며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을 기존 공소사실과 함께 심리하기로 한 재판부가 이번 2차 신청에서 동일한 맥락에 있는 트위터 활동을 추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1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이 기존 공소사실에 적시된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활동 및 찬반클릭 활동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포괄일죄)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주 초 검찰의 자료를 전달받은 원 전 원장 측 변호인들이 추가증거에 대한 입증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주장을 펼 경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또한 재판부가 신속한 공판 진행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제출 자료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내년 1월쯤 심리를 마무리해 가능하면 이 재판부에서 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 있을 법원 인사를 고려해 이에 앞서 판결을 선고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국정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특정후보·선거 관련 트위터 게시물이 121만228건에 달하고 리트위트 등을 통해 중복된 게시물을 제외하면 실제 텍스트를 기준으로 모두 2만6550건이라며 이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