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5)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28일 오전 10시 조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국장을 상대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됐던 채모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경위와 유출 대상을 추궁하고 있다.
조 국장은 지난 6월 지인으로부터 채군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열람한 뒤 이를 구두(유선전화)로 다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국장의 열람·유출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벗어난 ‘위장열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유출대상과 함께 사법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등록부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공기관이 법령상 업무 수행 목적을 벗어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준 경우 주고받은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은 2003년 당시 서울 행정1부시장을 지낸 원 전 원장 밑에서 일하다 2008년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행정비서관으로, 이듬해 원 전 원장이 국정원에 취임하자 다시 국정원으로 옮겨 가 일했다. 조 국장은 2011년 7월부터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으로 근무해 왔다.
열람·유출이 이뤄진 6월은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무렵으로 조 국장이 전산망에 접근한 배후로 국정원이 의심받고 있다. 이와 관련 조 국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요구한 지인이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쪽 인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정치권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산하 OK민원센터, 조 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전산망 접근기록과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지난 8월 채군 모자의 항공권 발권기록 역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압수수색해 외부 비공개 대상인 출입국 관련 기록을 누가 조회했는지 추적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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