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의 지역유선방송업체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대구의 중구·남구 지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두 업체가 합쳐질 경우,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 급격한 수신료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신료 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내로 제한하는 등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의 홀딩스의 자회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지난 7월15알 대구케이블방송의 주식 60%를 취득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신고 했다. 두 업체는 대구 중구·남구의 종합유선방송업(SO) 시장에서 경쟁하는 업체로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대구 중구·남구에서 26.9%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피인수업체인 대구케이블방송은 해당 지역에서 56.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일지역 SO간 수평결합이 이뤄지면 시장 점유율 합계가 83.1%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결합 후 지역의 아날로그 방송에 대한 유효경쟁이 사실상 소멸돼 수신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최근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와 위성방송, IPTV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두 기업의 결합자체는 허용하되, 급격한 가격인상등에는 재갈을 물렸다.
공정위는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이, IPTV 성장추세, 기존 사례 등을 고려해 201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아날로그 방송 묶음 상품별 수신료 인상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내로 제한했다. 또 묶음상품별 소비자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강요 및 유도 금지, 수신료 인상 및 채널변경시 공정위 보고 등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지속 감시해 시장내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를 최대한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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