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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박 유제품, 대리점에 공급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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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남양유업 등 유업계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정상적인 판매가 곤란한 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할 수 없다. 판촉비용을 대리점에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불공정행위 이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업계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기준 유제품 시장규모는 약 5조143억원이며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가 전체 시장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김준하 제조감시과장은 "최근 남양유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한 바 있으나 특정사업자에 대한 1회성 제재만으로는 유제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제품의 경우 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아 '밀어내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대리점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언제든지 재발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유제품 업계는 우선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강제할당하거나 공급할 수 없다. 대리점에 납품하는 날짜가 유통기간의 50% 이상을 경과하는 등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상적인 판매가 곤란한 제품까지 강제 할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멸균우유, 치즈, 버터, 생크림, 분유 등과 같이 유통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非)인기 제품, 신제품을 강제 할당·공급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대리점이 내부 주문시스템 등에 입력한 주문내역에서 제품의 종류, 수량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문내역 변경 시 변경주체, 일시,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서류 등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대리점이 직접 주문을 변경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의 동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전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판매전용카드란 판매자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금융기관이 판매대금의 회수를 대행토록 하는 자금결제방식이다.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제품 업체가 판촉사원을 채용하고 실제 관리하면서 대리점에 인건비를 부담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밖에 ▲대리점에 냉장고 등을 임대하면서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 거래내역, 사업상 비밀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도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제정된 유업계 모범거래기준은 사업자의 자율합의로 제정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김준하 과장은 "앞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 제정 추진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유제품 등 본사와 대리점 간 관계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법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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