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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전 KT 부사장, 15일자로 퇴사 "지금은 할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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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전 KT 부사장, 15일자로 퇴사 "지금은 할말이 없다" 김철수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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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LG유플러스와 KT 간의 법정 싸움에 휘말린 김철수 KT GPDC(글로벌 파트너십 디벨로프먼트&컨설팅 비즈니스)장이 지난 15일자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 전 부사장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주 15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 전 부사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장은 할 말이 없다"면서 말을 아끼는 가운데 복잡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지난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 LG유플러스가 김 전 부사장의 KT 이직은 불가하다며 김 전 부사장과 KT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부사장은 LG유플러스에서 작년 12월까지 전국 영업을 총괄하는 MS(매스서비스) 본부장을 역임하다 올해 3월 퇴직했으며, 이후에는 자문역을 맡고 있었다. 1998년 8월 LG유플러스에 입사해 올해 3월까지 영업, 마케팅, 유통 브레인으로 활약했으며, 특히 LG유플러스 영업의 핵심인 직영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9월 KT는 김 전 부사장을 신설 GPDC(글로벌 파트너십 디벨로프먼트&컨설팅 비즈니스)장으로 영입했다. 업계에서는 KT가 장기적으로 자사 영업망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김 전 부사장을 영입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 사업체에 고용되지 않기로 한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KT에 고문, 자문, 용역, 파견 등의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면서 "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이를 위반할 때 LG유플러스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LG유플러스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에 제소한 이래 지속적으로 LG유플러스의 입장을 설명했고 그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라고 언급했다.


KT는 "이번 판단은 개인과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 위해 지난 15일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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