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가 아닌 공직선거 출마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구별된다”며 “이 의원의 혐의내용은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출되기 전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 직원들이 ‘경선운동’을 넘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2심의 유죄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중학교 동창의 사무실에서 비선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이스타항공 그룹의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핵심 공소사실인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무죄로 보아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