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수백억원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최재원 SK 총수 형제에 대한 상고심의 주심을 양창수 대법관이 맡게 됐다.
대법원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1부는 양창수·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공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회장 형제와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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