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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모친살해 혐의' 아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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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증명 없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0년 3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A씨가 말다툼 끝에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자다 깨 보니 어머니가 사망해 있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1ㆍ2심은 "사체 부검 결과 목에 외부적인 힘이 가해져 사망한 것은 맞지만 A씨의 좌우 손톱에서 어머니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A씨와 어머니가 거의 매일 다툰 것은 사실이나 A씨가 어머니를 때리거나 위협하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당시 정황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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