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무실 내 염산이 유출되는 사고로 인해 구강암에 걸렸다며 KC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직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사고와 구강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유량계에서 염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이후 구강암에 걸렸다며 치료비 및 위자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염산 누출 현상을 인지했음에도 곧바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유량계를 사무실 밖 쓰레기 보관장소에 옮겨뒀다가 뒤늦게 구강암 진단을 받은 후 증거물을 사진 촬영했다는 이씨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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