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2014년 3월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겨울철 폭설 대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소속·산하 기관별로 위기경보 수준(기상상황)에 따라 주의·경계·심각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소량의 강설에도 24시간 제설대책반(상황실)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안전운행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요 고갯길 등 160개소(고속도로 42개소, 일반국도 118개소)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차량을 사전 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노면 적설량에 따라 감속운행(20~50%)을 유도하고 필요시 부분통제(월동장구 미장착 및 대형화물 차량)도 실시된다. 설로 인한 차량고립·교통마비가 우려될 경우에는 전면 교통통제도 이뤄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설작업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예상치 못한 폭설에도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설자재·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다 강화된 사전준비·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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