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고용부는 "정부의 통보를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희 고용부 대변인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결정은 현재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전교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고용부의 처분이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부 역시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교육부가 내렸던 전임자 복귀명령과 서울지부 사무실 퇴거명령도 철회된다. 고용부는 "1심 판결이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나올 것 같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있을 소송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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