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합법노조 유지' 전교조, 오후2시 기자회견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합법노조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된 전교조가 17일 오후 2시 영등포구 본부 사무실에서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전교조는 회견에서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본안소송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회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게 법을 개정해달라는 운동을 펼칠 계획임을 알린다. 특히 법외노조와 관련, 방하남 고용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비판하고 퇴진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그동안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기업별 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느 노조에도 노조설립 취소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면서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빌미로 정치탄압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교육당국의 각종 제재조치도 중단된다. 교육부는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자 ▲전교조의 전임자 78명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전교조의 각종 위원회 참여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