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법내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합법노조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며 행정권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전교조에 대해 법상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면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돼 전교조가 손해를 입게 되므로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조합원이 6만여명에 이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공공복리 차원에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심문 당시 전교조 측은 “시정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가 현행법상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1988년 급조된 노조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에 따른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처분은 교원노조법 무력화 기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라며 “더 이상 위법상태를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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