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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나왔다는 의대는 유령의대"…의사단체 직격에 '주사이모' 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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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 A씨 "포강의과 대학 출신" 주장
공의모 "존재하지 않는 유령 대학" 반박
"정식 중국 의대라도 한국 의사 자격 없어"

방송인 박나래씨가 갑질과 횡령 의혹에 더해 이번엔 이른바 '주사이모' 의혹에 휩싸였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수면제 같은 의약품을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을 통해서 불법으로 확보해 시술받았단 의혹인데, '주사이모' A씨가 자신이 교수로 재직했다고 주장한 중국 네이멍구(내몽골)자치구 의대에 대해 의사단체가 "그런 의대는 없다"고 반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주사이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내용을 돌연 삭제했다.


"박나래 '주사이모' 나왔다는 의대는 유령의대"…의사단체 직격에 '주사이모' 돌연 방송인 박나래(왼쪽)와 일명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 앤파크·A씨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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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7일 성명을 내고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의모에 따르면 중국 내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171개다. 이 가운데 내몽고 지역에 있는 의대는 ▲내몽고의과대학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등 4곳뿐이다.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세계 의과대학 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도 내몽고 지역 의대는 동일한 네 곳만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의사단체 "한국 의료행위 불법 소지"

공의모는 "A씨가 교수로 일했다는 포강의과대학은 중국 정부나 국제 의학교육 인증기관 어디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며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 의대 졸업자라도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포강강의대가 존재하는 의대더라도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고시에 합격하지 않는다면 의료 행위는 불법이란 것이다. 단체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A씨의 실제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씨가 A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이나 차량에서 항우울제 처방과 링거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전 매니저들은 디스패치에 박씨가 일산 한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 등을 제보하면서 박씨가 우울증 치료제(항우울제)를 처방 없이 받아 복용했고, 2023년 MBC TV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A씨를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게 전부"라며 "최근에는 연락한 적 없고, 시술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명에도 논란 지속…주사이모 SNS '전부 삭제'

A씨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 가운 차림의 사진을 게재하며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로 역임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씨의 전 매니저를 겨냥해 "내가 살아온 삶을 아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냐"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의료 면허 보유 여부는 밝히지 않아 의혹은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박나래 '주사이모' 나왔다는 의대는 유령의대"…의사단체 직격에 '주사이모' 돌연 A씨가 한 아이돌 멤버 집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에서는 A씨가 올린 한 아이돌그룹 멤버 자택 영상이 퍼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영상에는 멤버의 반려견으로 알려진 푸들과 동일한 개들이 등장했고, 집 내부 구조 역시 방송에서 공개된 모습과 같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A씨의 팔로잉 목록을 공유하며 추가 연예인들과의 연관성을 추적했고, 이후 A씨는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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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씨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씨로부터 특수상해와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전 매니저들은 박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그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씨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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