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야권은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정치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은) 상식에 기초한 결정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환영한다"면서 "무법천지를 꿈꾸는 박근혜정부의 폭압정치, 공안통치가 상식이라는 이름 앞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행정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박근혜정부가 제발 '이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끊임없는 공안통치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추진은 고용노동부가 윗선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소신도 없이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화합과 상생을 표방하던 박근혜 정부가 집권 불과 1년차에 전교조를 탄압하고자 밀어붙인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면서 "정의당은 법원의 전교조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드러난 만큼, 무리한 법외노조 통보를 추진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면서 "교육부가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말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적극 제안한데 대해 서남수 장관 역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역시 본인이 약속했던 국민화합은커녕 반노동 정책으로 반목과 분열을 일으킨데 대해 정부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전교조 등에 대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합법노조의 지위를 확보한 전교조에 대한 무리한 노조박탈 처분의 원죄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있다"면서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 1998년 11월 해고자의 초기업노조 가입에 관한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4년이 지난 지금 자기모순적인 처분을 내린 것인 만큼 즉각적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정진후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하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무리하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앞장서 이번 사태가 명백한 책임이 있는 방하남 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다"면서 "또한 교사들의 실질적 고용에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고용부에 적극 제안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자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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