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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년만에 금융주 공매도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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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공매도 잔고 공시 의무화로 공매도 거래 투명성 제고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에 금융주 공매도를 허용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해왔는데, 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대량 공매도에 대해서는 잔고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공매도 직접규제를 해제하는 대신 간접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공매도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제고하는 형태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장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해제안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당장 14일부터 금융주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금융주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총 67개 종목이 상장돼 있으며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156조89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대비 11.9%에 달한다.


서 국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금융주 공매도 관련 거래현황, 잔고보고 현황 등을 밀착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주 공매도 허용으로 금융주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공매도 금지 종목은 헤지거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 해제되면 헤지펀드를 포함한 기관투자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거래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또 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는 투자자에게 공매도 잔고내역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인적사항, 해당 주식의 순보유잔고(주식보유잔고-주식차입잔고) 비율, 수량 등을 직접 공시해야 한다.


지난 9월30일 기준 공매도잔고가 해당 종목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는 투자자는 19개 기관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위반에 대해 정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시정 및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재근거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01%를 넘는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의무화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억원 미만의 소액 공매도는 잔고 비중이 0.01%를 넘더라도 보고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보고부담을 완화하고, 10억원 이상의 고액 공매도 잔고는 기준비율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공매도 잔고를 보고토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해제는 당장 14일부터 시행하고,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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