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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정보, 탈세·체납징수까지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4초

금융위 FIU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이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금까지 조세 관련 범죄조사에 한해서만 FIU자료를 이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IU는 오는 14일부터 자체 정리?분석하지 않은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정보가 중점 대상이다. 고액현금거래 정보 제공은 FIU원장이 소속된 정보분석심의회에서 결정된다.


또한 분산송금 등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온라인 송금시 금융회사가 송금내역정보를 수취금융회사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탈세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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