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일께 관리규정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향후 자금난에 봉착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을 '관리채무계열'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주채권은행과 경영정보 제공 약정을 체결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주채무계열 관리 규정을 오는 7일 발표한다.
관리채무계열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경영정보 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경영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 또 신사업 진출, 인수ㆍ합병(M&A), 해외 진출 등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관리채무계열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신제윤 위원장이 언급한 제도로, 은행에서 빌린 자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기업그룹 가운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야 할 만큼 자금 사정이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자금난에 봉착할 우려가 있는 기업집단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는 과거 웅진그룹처럼 주채무계열이면서 재무구조약정 대상을 간신히 벗어났지만 재무상황 평가 직후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돼 주채권은행이 손쓸 틈도 없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되는 관리채무계열로 지정되는 기업은 올해 말 경영지표를 반영해 내년 5월 결정되지만 현재로서는 4~5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과 관리채무계열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현금흐름 등을 근거로 점수화한 수치로 정해진다. 3년간 재무상태가 평가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최근 1년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재무적 현황뿐만 아니라 업황, 지배구조, 대주주평가 등 비재무적 요소도 반영된다.
한편 금융위는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대기업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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