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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양사태 재발방지 대책 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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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강화·금산법 허점 보완 방안 담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동양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발방지 대책에는 투자자보호 강화, 금산법 허점 보완,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4일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당장 5일 '기업사전부실 방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부실기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채무계열'을 새롭게 선정하는 등 채권단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고 사무처장은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과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불완전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개선안에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도 '1대1 자산관리 상품'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최저가입금액 등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금산법의 허점을 이용해 동양그룹을 지배했던 것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한다. 고 사무처장은 "동양사태 같은 경우 금융기관이 계열사 지배할 수 없도록 한 금산법을 우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주식소유비율 등의 규제를 통해 이 같은 우회로를 차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을 이용해 사금고화 할 줄은 예견하지 못했다"며 "동양사태 이후 이런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한 이미 국회에 제출한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개정안도 11월 국회 논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는 입장이다.


고 사무처장은 아울러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금융회사를 검사한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까지의 중간 과정에서 금융위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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