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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녹취록 공개…금융위 공식발표 후 입장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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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28일 금융위원회가 '동양증권은 녹취록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잠정 결정한 것과 관련, 동양증권은 "금융위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동양증권이 금융위에 요청한 녹취록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녹취를 한 것이 있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답변을 보내지는 않았는데 되도록 빨리 공식 답변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양증권 관계자는 "녹취록 파일 제공 논란이 빚어진 뒤 내부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해 왔다"며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한 후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동양그룹 회사채 투자자는 투자 당시 녹취록 파일을 요구하고, 동양증권은 "파일 제공은 곤란하다"며 맞서 왔다. 현재 녹취록이 공개되는 건 2가지 경우인데, 우선 동양 회사채 투자자가 동양증권 지점을 방문하면 본인이 투자 결정을 했을 당시 녹취록을 청취할 수 있다. 또 투자자가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동양증권은 녹취록 파일을 금감원에 근거 자료로 제공한다. 관건은 투자자가 동양증권에 녹취록 파일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동양증권 직원 개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 파일을 외부에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과도 연계된 문제다.

논란이 불거지자 동양증권은 최근 금융위에 금융투자업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은 투자자 요청 시 제공해야 하는 계약 당시 자료에 '일반정보, 제공 문서, 주문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녹취'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동양증권은 "우리로선 녹취록을 숨길 이유가 없지만, 파일을 외부에 공개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현재 금감원 등에 제공하는 녹취록 파일은 편집 과정 없이 원본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 일부서 제기하는 조작 의혹 등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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