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지난 25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2009-2010년 동양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주식이동 실태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동양, 동양증권,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계열사 10곳과 현재현 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경영진 서너 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현 회장 등은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자금난을 겪는 부실 계열사들을 불법지원하고,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기성 회사채·CP를 발행·판매해 투자자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의혹과 주가조작 등 부정거래·시세조종에 나선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동양파이낸셜대부 전·현직 대표 2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그룹의 사금고 내지 사실상 지주회사로 지목되고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융통한 자금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지난달 기준 이 회사 대출잔액 1000억원 가운데 840억원도 앞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해 동양그룹 계열사 간 위법적인 자금거래 징후가 있는지, 동양그룹의 재무·회계 상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동양사태를 맞기까지 경영진이 자금을 운용한 경위 파악이 관건인 만큼 핵심 경영진에 대한 소환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등 동양그룹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을 비켜간 의혹들 역시 구체적인 단서가 확보되면 모두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아직 현 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 계획까지 세울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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