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남북한은 2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라 남북한은 앞으로 사무처장 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정기 협의를 근무일(월∼금요일) 오전 9시30분에 열어 업무 계획을 교환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키로 했다.
또 남측 사무처와 남측 지역 사이의 직통전화 3회선을 보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 사무처 인원이 상대 지역에 출입할 경우 상대측에 입·출경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것도 원칙으로 정했다. 양측 사무처가 발급한 출입증을 사용할 경우 관련 기관이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양측은 상대측 인원들과 차량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됐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