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으로 국고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4대강사업책임자 국민고발인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입찰방해방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외에도 핵심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관련 부처 장관과 책임자, 한국수자원공사 임원 등 57명이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4대강 사업의 실질을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하며 “이 전 대통령 등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며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고에 손해를 입히고, 그 이익은 공사 과정에서 담합 비리 등을 저지른 대형 건설사들에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3만9700여명이 고발에 동참한 국민고발인단은 국가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과 함께 4대강 사업으로 1152명에게 수여된 훈장 등 포상에 대한 취소를 요구해 왔다. 이들은 또 4대강 사업에 따른 환경재앙 치유를 위한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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