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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동양 청문회 된 금융위 국정감사 (종합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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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재우 기자] "투자자 여러분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엎드려 사죄드린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말이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는 흡사 동양사태 청문회장 같았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 동양그룹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한 오후 2시 이후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보다 동양그룹 경영진이 더 오랜 시간 마이크를 잡았을 정도다.

◆현재현 "투자자께 사죄"..사기성 CP발행은 부정=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현 회장 등이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해 큰 손실을 입힌 책임을 물었다. 특히 사기성CP 발행 의혹과 관련해 동양그룹 경영진이 사전에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현 회장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였으나,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알고도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현 사태에 대한 소감을 묻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첫 질문에 "동양을 믿고 투자하신 투자자 여러분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엎드려 사죄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며 "제 남은 여생의 지상 과제가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의 사재출연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했고, 가족 주식 등을 내놓아서라도 피해자 구제에 힘쓸 것"이라면서 "다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사기성 CP 발행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신청 2~3일 전까지도 몰랐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 회장도 지난 9일 5억3000만원의 CP를 구입했고, 본인 포함 가족들이 총 29억원의 CP를 보유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직후 거액의 예금을 찾았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경솔하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고, 죄송하다"며 "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현금이나 금괴는 전혀 아니고 노리개·비녀·마고자 단추·돌반지 등 패물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은 허위사실로 회사채와 CP판매를 독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 기업의 상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다소 좋지 않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었다"며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보다 정확한 사정을 직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매각 등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알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철 네트웍스 대표가 그룹을 좌지우지하며 동양사태에 큰 책임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 회장이 직접 나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오해가 생겨서 그렇지 김 대표가 동양네트웍스 대표로 일을 많이 했다"며 "그외에 다른 그룹의 일을 김 대표가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진석·김철 증인 태도 논란= 국감 내내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던 현 회장과는 달리,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적극적인 태도로 의원들과 설전까지 벌여 태도 논란이 불거졌다.


김 대표는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했고, "언론에서 저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아서 (법정관리인에서 배제된 것 같다). 초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그만 일을 언론이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 회장 부인인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덕에 발탁됐다는 의혹에 "공채는 아닌데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답했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동양네트웍스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30대를 바로 사장으로 채용하나"라고 묻자 "대학 졸업 못 하면 회사를 맡으면 안 되는 건가"라고 맞받아쳤다.


정진석 사장 역시 사기성 CP판매를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문자만 있다면 불완전판매지만 앞뒤에 어떤 것들이 있다"며 "개별사건이 다 다르므로 한 건이 그렇다고 저희가 판매한 모든 상품이 그렇진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증인들 중 일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에게 지적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민식 의원은 "김철 대표와 정진석 사장은 뭘 잘했다고 큰소리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제윤 위원장 "미진한 부분 통감"=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가장 많은 질타가 쏟아진 부분은 계열사 기업어음(CP)나 회사채를 금융계열사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시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늦춘 점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동양사태를 미리 인식해 개정안을 조기에 시행했다면 올해 신규판매된 1조3000억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적어도 금투업규정을 7월에 시행했다면 5500억원의 신규판매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동양 사태의 심각성을 처음 인식한 시기는 지난해 7월이었지만 당시 금투업규정을 시행했다면 시장 혼란과 함께 동양이 조기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며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동양의 요구를 수행한 데 따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보다 빨리 대응하지 못한 데 따른 대응미흡은 인정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앞서 금융위가 동양증권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금감원 종합검사와 금감원과 동양증권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동양사태를 막을 수 있는 총 3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기를 놓쳐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2009년 금감원 종합검사를 통해 동양증권의 CP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며 "그와 별개로 동양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것은 지난해였다"고 말해 대응미흡을 인정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나름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제도와 감독, 시장규율 등 3가지 요소들이 모두 미흡했다"며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 발행 공시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불충분한 점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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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

  • 25.04.2706:30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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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50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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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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